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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 택시운전 20년 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8-07 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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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2.2.1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금지됐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그동안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사례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됐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도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고 고용할 경우 고용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종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아울러 운전자격 시험을 확대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현재와 같이 전국택시연합회에서, 새로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되면 첫 시험은 오는 12일 치러질 예정이다.

유가보조금 관리도 강화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여객의 안전성 확보, 운송 서비스 강화 및 유가보조금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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