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택시 총량을 놓고 개인택시와 택시노조 간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택시노조는 천안지역 택시 총량조사가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개인택시를 제외한 총량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인택시는 택시노조가 생떼를 쓰고 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1월 개인택시 250대와 법인택시 250대에 대한 2차 총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40대의 개인택시 증차요인이 발생했다.
이는 1차(2009년) 총량조사에서 82대 감차요인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택시노조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결과다.
그러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는 천안시의 택시총량제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안전부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이들은 개인택시가 천안시의 3차에 걸친 협조공문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사 출력에 불응, 출력 일정인 지난해 12월 29일보다 10여일 지난 후에 약속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노조는 특히 이 과정에서 시가 자료조사 출력 불응 시 법인택시 자료만으로 택시 총량을 선정하겠다고 통보를 해놓고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으며, 개인택시에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 천안시지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1차 조사가 무시된 후 2차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과정에서도 법인과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출력 일정에 불참했던 것이다.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자료만으로 택시 총량을 선정하겠다는 통보는 참여 독려를 위한 수단이었고, 개인택시를 적용하고 말고는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전했다.
한편, 택시노조의 주장대로 개인택시의 총량조사 결과를 제외할 경우 301대의 개인택시 증차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제는 5년에 1번씩 택시 수요와 공급량을 조사해 지역의 택시 총 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1차 조사에서는 82대 감차 의견이 있었다.
당시 택시노조측은 1차 총량제 조사기간이 신국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기간으로 당시 대중교통을 기피했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2차 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개인택시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천안시만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2차 조사를 거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