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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주유비 등 부담시키면 과태료 부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7-31 1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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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버스 택배 일부 허용-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택시운전기사에 주유비, 세차비 등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택시운수업체는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또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고속버스 택배서비스가 특정 품목에 한해 허용되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입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크게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사업자가 운전기사들에게 주유비, 세차비 등 택시 운송비용을 전가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수사업법상 영업용 택시는 주유비와 세차비, 차량 수리비 등 운행비용을 운수업체가 내게 돼 있지만, 지금까진 이를 법적 강제력이 없는 훈령으로만 규정해 택시기사들이 비용을 직접 부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고속버스를 통한 혈액·생화·농수산물 등 소화물 운송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고속버스의 경우 그 동안 여객 이외 우편물·신문·여객 휴대 화물에 한해 운송을 허용했으나 혈액·생화·농수산물 등과 같이 당일 배송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소화물 운송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도 곤란했다. 구체적인 운송 허용물품과 방법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된다.

아울러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수요응답형(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도입된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사업구역 내에서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내·시외버스와는 달리 운행하는 구간과 운행시간의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

중소 렌터카 가맹사업도 도입돼 기존 직영 영업소뿐만 아니라 신규·중소업체도 편도대여와 카셰어링, 운전자 알선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런 서비스는 직영점 체제로 운영되는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만 가능해, 예를 들어 직영점이 없는 서울 소재 중소업체의 차를 빌린 사람은 부산에서 차를 반납하면 아반테 승용차 기준으로 약 18만원의 추가 회송료를 부담해야 했다. 운전자 알선 역시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이용이 허용돼 늘어나는 운전대행 수요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범죄에 가담한 병원·보험·정비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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