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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비상제동장치 2015년 대형차에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7-31 1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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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차 가까워지면 자동 브레이크”…국토부, 첨단안전장치 시연회
 
화물차와 승합차 등 대형 차량이 전방에 정지해 있거나 서행하는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형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가 국내 기술로는 처음 개발돼 공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에서 ‘사고예방 첨단안전장치 시연회’를 열었다.

자동비상제동장치는 대형버스나 화물차가 시속 80km로 달리다 전방에 고장 등으로 정지된 차량이 있을 경우 운전자를 대신해 자체적으로 급제동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앞쪽에서 서행하는 차량이 있을 때는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속력을 줄이게 된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또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사각지역감지장치 등이 소개됐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대형버스 및 화물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동비상제동장치는 미국 고속도로안전청 연구에서 대형차 추돌사고를 약 20.6%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현재 현대차 신형 산타페와 기아차 K9 등에 장착돼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안전띠 메기나 에어백 장착 등을 통한 안전 정책을 주로 시행해 왔으나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첨단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법률을 제정해 2013년엔 이들 장치의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도 국제추세에 맞춰 사례와 효과를 점검한 뒤 의무화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부터 현재까지 66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이같은 자동차 첨단안전장치를 개발했으며 추가 첨단장치 개발과 보급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4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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