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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법 稅탈루 리스업체에 2690억원 추징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7-13 1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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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행위 9개사 등록차량 4만5천대에 취득세 등 부과
서울시가 등록비용이 적게 드는 지방에 차량을 등록하면서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온 리스업체에 269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최근 관내에 본점을 둔 13개 리스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 269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리스업체 세금 탈루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자동차 사용본거지(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이용하는 곳으로 법인의 경우 본점을 의미)로 위장 신고한 뒤 채권매입 부담을 피하고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내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와 6개 자치구는 9개 업체가 최근 5년간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 23곳에 등록해 놓은 차량 4만5000대를 대상으로 이번 달 안으로 잘못 납부된 취득세 약 2690억 원을 각 업체에 과세예고(세무조사 결과 통지 성격)할 계획이다. 2690억 원은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리스업체는 20%(자가용 2000cc 이상 승용차 기준)의 채권을 사야하지만, 채권매입비율이 5%인 부산과 인천, 대구, 경남, 제주 등에 등록을 하면 그만큼 싸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리스업체가 채권 매입 차액으로 서둔 경제적 이득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채권매입가가 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서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원 등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 받은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해당업체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해 과세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나머지 리스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추가로 추징하고, 리스업체가 이득을 챙긴 채권매입비용 차액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리스업계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사들이 세금을 완전 탈루한 것이면 세금추징이 정당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리스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자체에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탄력세율)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어 리스차 등 이동 가능한 과세물건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세율인하 경쟁,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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