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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기본 조례’ 시의회 통과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7-13 1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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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책위원회 구성 골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는 서울시가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통한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이 핵심이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현재 택시운전기사가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 제도와 달리 하루 버는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기본급+성과급의 월급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은 “기사가 차를 갖고 나가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택시업의 특성상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번 ‘조례’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벌써부터 의문이다.

‘조례’는 또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아 종합계획을 수립할 시장 자문기구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며 서울시 교통업무 소관 본부장, 국장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과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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