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부정수급 의심사례 일제조사-지급기준 시정 요구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택시 유류세 보조·환급금 지급 기준을 부적정하게 설정해 4억여원을 과다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환급금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택시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PG 충전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시 연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4회), 1회 최대 충전금액(15만원), 충전과 재충전의 최소 시간간격(1시간) 등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국토부는 횟수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세청의 기준으로는 보조받지 못하는 9000여건에 대해 국토부가 4억여원을 지급하게 되는 산정 결과가 나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작년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이 넘는 4만여건 중 20대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 A씨는 충전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25회에 걸쳐 1590여만원을 과다 결제하고 353만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B씨는 하루 연료비 200여만원을 결제한 뒤 국세청으로부터 결제금액 기준초과를 이유로 환급받지 못했으나 국토부로부터는 36만여원을 돌려받았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협의해 적정한 지급제한 기준을 만들 것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일제조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