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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 지위 또 ‘흔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7-05 23: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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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선거관리위 당선 무효 결정 잘못없어” 판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또 다시 회장 지위 문제를 놓고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박완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의 회장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0년 12월 21일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2차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1차 투표에서 떨어진 당시 정병걸 후보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토대로 12월 23일 박 후보의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정병걸 후보는 회장 선거에 패한 뒤 이른바 ‘양심선언’을 통해 박완수 회장 당선자가 사례금을 자신에게 전달해 왔다며, 선거관리위원측에 선거 당일 밤늦게 구두(전화)로 이의를 제기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박완수 당시 후보는 2010년 12월 21일 회장 선거에서 2차 투표 전 정 후보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연합회의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정 후보가 박 후보를 지지해 회장에 당선되자 그 대가로 정 후보에게 1000만원을 교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연합회의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즉시 당선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 연합회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했던 것이 확인됐다”며 “당선 무효처분을 위해 반드시 후보자 또는 당선자에게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려지게 된 경위와 사유 등을 종합해 보면 박 후보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를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원에 낸 ‘당선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당선자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재선거에서 당선된 안동구 회장(전 경남조합 이사장)을 밀어내고 복귀한 후 최근까지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당시 법원은 회장직 유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회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합회가 그동안 회장 지위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으며 파행 운영된 점을 볼 때 또 다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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