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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의 탄원·호소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7-05 22: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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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달·개별화물연합회, 택배업계 불법영업행위 근절 촉구
“10여년 이상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한 택배업계가 이를 단속한다고 하자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과장 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할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전국용달화물연합회(회장 박종수)와 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는 택배업계가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에 맞서 탄원서 및 호소문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배업계의 불법 영업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뿌리를 뽑아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용달·개별화물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용달·개별화물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택배업계는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가용 택배기사들이 단속이 두려워 일터를 떠나 택배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이미 3년 반 전인 2009년 1월에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1년 전인 지난해 6월 15일 확정·공포됐고 시행일은 신고제도로 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012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달·개별화물연합회는 “그러나 택배업계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을 3년 반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시행이 임박해 오자 마치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도입돼 택배 자가용 기사를 단속하는 것처럼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배에서 요구하는 사업용 1톤 차량은 등록제 기간 4배나 폭증해 과잉 공급된 상태로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며, 차량구입비도 정부에서 마련한 미소금융 저리대출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 없이 해결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택배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공평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용 차량을 구입, 적법하게 영업한다면 신고포상금제도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화물운송시장은 행정·사법기관의 무관심과 단속 소홀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도로 무법천지가 된 화물운송시장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제도를 법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영업의 온상인 택배업계와 부화뇌동해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법의 존엄성이 훼손돼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용달‧개별화물연합회는 “십 수 년간 불법영업행위에 앞장서 온 택배업계를 비롯해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불법영업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정하고 단호하게 의법 조치해야 하며, 물량증가와 이용국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윤추구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서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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