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말다툼 후 화 난다며 하차 전에 출발…죄질 불량”
30대 여성인 고모씨는 올해 1월1일 새벽 택시기사 박모씨(45)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대화를 나누던 기사 박씨와 승객 고씨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간혹 생기는 말다툼을 하게 됐다.
문제는 승객 고씨가 택시에서 내리려 할 때 발생했다.
승객 고씨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4차선 도로에서 하차하려고 오른쪽 문을 열고 오른발을 내딛는 순간 기사 박씨가 차를 출발시켜 버린 것이다.
그 바람에 승객 고씨는 도로 바닥에 넘어져 2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기사 박씨는 승객 고씨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운전해 자리를 떴다.
재판에 넘겨진 기사 박씨는 당시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가 의심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택시기사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발 직후 잠시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다시 출발해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완전히 하차한 상태가 아님을 알고도 그대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사소한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차에 내리기도 전에 택시를 출발시킨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등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