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살수, 분뇨 등 특수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일반화물차의 번호판을 교부받아 전국 지입 차주들에게 판매해 1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특수화물자동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일반화물 번호판을 발급 받아 전국에 판매한 화물운송사업주 황모(43)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모(40)씨 등 다른 화물운송사업주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서 발부해 주는 특수차량 대차.폐차 수리통보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일반화물차 136대의 번호판을 교부받아 이를 전국 지입 차주들에게 판매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량은 공급 제한으로 신규등록이 불가능한 반면, 특수영업용 화물차는 증차권자인 관할구청장이 그 해 상황에 맞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게 증차, 허가해 주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유령법인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특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받아 화물자동차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수리통보서의 대.폐차현황란에 '특수형'을 '일반형'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수법으로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136대의 일반화물차를 등록한 뒤 이를 전국 지입차주들에게 대당 1000만 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불법 증차한 136대의 일반화물차에 대한 등록취소 요구 통보서를 등록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