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화물연합회는 ‘반발’…집회 재신고 절차 밟기로
화물·버스업계가 오는 4일 개최할 유류세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자진 취소했다.
전국화물연합회, 전국용달화물연합회,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버스연합회, 전국마을버스연합회 등 5개 화물·버스 연합회 단체는 고유가로 인한 업계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국민과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유류세 폐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결의대회 취소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오는 11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합동 간담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잠정 유보형태로 결정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자마자 또 비슷한 셩격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 실무를 맡은 전국화물연합회가 큰 부담감을 가져 결의대회 취소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시 화물연대 측과 연일 운송료 협상에 나서는 바람에 결의대회 준비가 부족했다”며 “여기에다 화물연대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업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경우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어 결의대회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버스연합회와 마을버스연합회는 일부 시·도 조합의 무관심으로 동력이 크게 약화돼 결의대회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별화물연합회는 결의대회 취소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독자적인 집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시·도 협회가 행사 준비를 위해 이미 쓴 비용 증빙자료를 취합해 행사 실무를 맡은 화물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해 이번 결의대회 취소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개별화물연합회 관계자는 “4일 개최예정인 결의대회는 화물연합회 및 버스·마을버스연합회의 포기로 개별·용달연합회만이라도 시행하려 했으나 화물연합회가 다른 단체의 동의없이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시청에 집회허가 취하서를 제출해 이날 집회개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별화물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빠른 시일 내에 집회 재신고 절차를 밟기로 결의하고 오는 11일 새누리당과 5개 단체 정책간담회에서 유류세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건의에 대한 결과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