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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운송료 9.9% 인상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6-30 2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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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만에 업무 복귀, 전국적 물류대란은 없어
 
화물연대가 파업 닷새째인 29일 운송료 9.9% 인상에 합의하고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운송료 9.9% 인상에 잠정 합의하고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부별 찬반투표를 벌였다. 투표결과 찬성률 67%로 인상안을 가결,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CTCA는 대기업 등 화주들로부터 물량을 받아 컨테이너 차량에 물량을 주는 사업체들의 협의회로 한진, 대한통운 등 15개 물류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지난 25일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는 27일 CTCA와 1차 운송료 교섭을 시작했지만 결렬됐다.

이어 28일 오후부터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이면서 서로 간의 운송료 인상안 차이를 좁혔다. 1차 협상에서 30% 인상안을 제시한 화물연대는 2차 협상에서 23%로 낮췄고 CTCA도 1차에서 4~5%를 제안했다가 2차에서 6%로 인상했다. 이후 화물연대가 9.9% 인상안을 잠정 수용하며 타결의 물꼬를 텄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며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과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전 사회적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화주들로부터는 운송료를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국토해양부로부터는 공영차고제 확대, 운전자 권리 강화 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화물연대의 쟁점 요구 사항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화물 운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나머지 안건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무리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대신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하고 화물차주의 운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적 물류 마비 사태로 이어졌던 2008년 6월 총파업에 비해 피해액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부터 28일까지 집계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액은 약 311억원 규모로 지난 2008년 피해액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고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것은 파업동력이 당시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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