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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매매·정비 등록경신제·서비스평가제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6-30 2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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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車 교환·환불 권고제 도입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 제작사측에 교환·환불을 권고하는 제도가 늦어도 2016년 전에 시행된다. 또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정비사업에 대해 등록경신제도와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2~2016)’을 29일 확정·고시했다.

이번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정책의 추진방향과 다양한 과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앞으로 자동차정책의 근간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011.5.24)에 따라 이번에 1차 계획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번 1차 계획은 무엇보다 소비자 권리와 자동차 안전성 평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자동차 제작사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제작사에 교환·환불 등을 권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제작사 실수로 인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해 교환·환불을 강제화한 미국의 '레몬법(Lemon Law)'과 유사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작사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충돌분야에 국한된 안전성 평가를 보행, 주행 분야까지 확대 평가하고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종합정보를 소비자·제작사에 제공하는 자동차 안전성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차종 및 장치에 따라 첨단안전장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의 선행단계로 장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리콜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수리현황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해 리콜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조기 경보제(Early Wanrning Report)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별 제도를 체계화하고 자동차 종합카드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고차 매매 및 정비 등 소비자 불만이 높은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해 등록경신제도와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 및 정비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토털이력관리시스템을 확대․구축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매매․정비시장을 조성하고, 나아가 자동차 튜닝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행거리연동시스템을 구축, 보험료·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행거리연동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주행거리 측정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인정하고 공인인증기관이 주행거리를 인증한 후 그에 따라 각종 혜택 부여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 자동차 특성화대학 지정 등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스마트한 자동차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약 3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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