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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수단 도입 지자체 마음대로 못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6-30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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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특성에 맞게 선택’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때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전철을 합리적으로 비교·검토한 뒤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특정 교통수단을 미리 결정한 뒤 타당성 검토를 하던 지자체들이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수단에 대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제성 및 교통처리능력 등 교통수단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공해 별도의 용역 없이도 교통수단간 비교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성 검토의 기본이 되는 이용자수요 추정 시 검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전체 인구가 아닌 도입노선의 ‘영향권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신교통수단 도입 시 활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해야 한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노선 도입 시 예상수입이 최소한 연간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에 걸쳐 예상수입으로 총 사업비를 회수 가능한지 미리 판단하고 총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 도입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교통수단을 선택해야만 한다.

또 교통수단별 최대수송용량을 기준으로 첨두시의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정해야 하며, 수단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소음·대기오염 등), 도시 미관과 부합 여부, 환승편의성, 도입·활용의 신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실효되면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교통수단 도입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7~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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