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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聯 총회결의는 무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16 1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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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한밭화물협 회원가입 자격 있다" 판결
올해 3월11일 열린 전국화물연합회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전한밭화물협회(이사장 이창진)가 지난 3월11일 열린 전국화물연합회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선고공판에서 "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밭화물협회의 연합회 회원가입 자격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한밭화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연합회의 당연 회원이 되는데 연합회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3월11일 열린 연합회 총회의 소집 통지를 누락해 회장 선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 이날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전국화물연합회는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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