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농어촌지역에 소형버스 운행 허용
농어촌지역에 11∼15인승 소형승합차 운행이 허용된다. 또 회사택시도 개인택시와 같이 차령연장을 위한 자동차 검사가 임시검사에서 정기검사로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농어촌버스는 중형(16~3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운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사업자가 수요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소형 승합차(11~15인승)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형 승합차 사용이 허용되면 충북 음성군의 경우 기존 차량 운행에 비해 차량 구입비, 연료비 등 운송원가를 42%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자동차 임시검사를 정기검사(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대체하던 것을 회사택시도 정기검사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시검사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회사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은 또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장·지부장 등 임원으로 선출돼 급여를 받더라도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허용했다.
아울러 택시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을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00대 이상(또는 해당 사업구역의 총 택시대수의 10% 이상)에서 4000대 이상(또는 총 택시대수의 8%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30% 범위 내의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할 경우 시외버스 면허기준(30대 이상)을 적용하지 않도록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탄력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