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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로 위장’ 외국인 등친 콜밴업자 무더기 검거
  • 김봉환
  • 등록 2012-06-30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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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미터기·지붕 위 갓등 설치…야간에 도심서 활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모범택시로 위장한 콜밴 차량에 외국인 관광객을 골라태워 요금을 비싸게 받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업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형 모범택시(점보택시)와 외형은 비슷하나 현행법상 짐을 적게 든 승객들을 태울 수 없는 콜밴 차량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하고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 주로 밤시간대에 명동·인사동·남대문·동대문 등 서울 도심 쇼핑가에 모여 호객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콜밴 기사 김모(52)씨의 경우 지난해 3월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일반택시로는 약 1만5000원이 나오는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운행하고서 요금 17만1000원을 받아 챙겼다.

다른 기사 김모(55)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태국인에게 접근해 목적지인 충남 천안까지 태워주고는 정상 요금의 3~4배에 이르는 조작된 미터기 요금 55만원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했다가 승객이 항의하자 11만원을 깎은 44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미터기에 벨크로(일명 '찍찍이')를 붙여 쉽게 설치했다 뗄 수 있게 해놓고 단속에 걸리면 바로 떼어내 숨기는 방법을 썼다.

또 영수증에는 다른 차량번호가 찍히도록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관청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눈속임을 위해 차량에 빈차 표시기와 지붕 위 갓등까지 설치하고 영업하는 바람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합법적인 모범택시(점보택시)마저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불법 콜밴이 걸려도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 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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