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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차 신고포상금 시행 일단 연기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6-28 12: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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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교통위, 안건조례회의에서 조례안 제외
서울시가 당초 7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 제도) 도입이 일단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7일 열린 안건조례회의에서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 신고포상금(10만∼20만원)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외시켰다.

이는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안 처리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률적 검토가 미비하다며 조례안 처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관련 대책이 나올 때까지 조례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역시 국토부와 공식 협의는 없었지만 국토부가 택배 차량 증차 등의 계획을 수립 중인데다 시의회의 처리여부를 지켜봐야될 입장이라 국토부 및 시의회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례안 시행은 일단 연기됐다.

국토부는 올 12월까지 택배 증차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커다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와 시의회 모두 정부의 대책 마련 후에 조례안을 처리·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조례안 시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의회서 통과만 된다면 공포 후 시행하겠지만 시기를 정할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 신고포상금(10만∼20만원)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조례를 승인해 공포하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은 각 시ㆍ군 별로 담당하게 돼 있어 각 시ㆍ군 별로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 절차가 남아있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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