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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류협회, “택배 서비스 중단 가능성”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6-28 1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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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포상금제 시행 유보-증차 조기 이행 등 촉구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자가용 택배 차량의 신고포상금제(카파라치제)와 관련해 택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담은 공문을 온라인쇼핑몰협회 등에 발송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산하 택배위원회 소속 13개사 택배사 명의로 온라인쇼핑몰협회와 각 택배사 화주들에게 ‘향후 정부의 증차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일선현장에서 택배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카파라치제’ 시행예고와 함께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벌금 두려움으로 인해 생업포기 및 이탈하겠다는 택배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파라치제는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는 의회에 조례 상정을 검토 중이다.

자가용화물차가 유상운송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협회는 “택배기사들이 일선현장에서 이탈이 가속화돼 택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1일 약 3500여억원의 직간접적인 피해와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물차 증차의 조기이행 등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2만3000여명의 연대서명서를 받아 정부 주요 기관 7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단속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정부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업계는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 2004년부터 신규차량 증차가 되지 않으면서 일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왔다. 지난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택배업계 자가용화물차 운영 대수는 약 1만 2300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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