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3년에 1번, 70세 이상 2년에 1번으로
서울시가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고령 택시기사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령 택시기사의 안전운전 문제에 대한 시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를 강화해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택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택시기사들이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는 신체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운전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며 국토해양부가 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3년에 1번, 70세 이상은 2년에 1번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운전사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운전정밀검사는 일반 운전자들이 면허취득과 갱신 시 받는 운전적성시험과 다르다. 교통사고 위험성과 관련 있는 속도추정능력, 변화탐지능력, 시야조정능력 등과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순발력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현재는 택시면허를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뒤 사고를 냈을 경우에만 추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체 택시기사는 9만2000여 명에서 9만여 명으로 소폭 줄어든 것에 반해 60∼80대 고령 택시기사는 2만3000여 명에서 3만700여 명으로 7700여 명이 늘었으며 전체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정밀검사를 강화해 택시의 안전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라고 법령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