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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5일 총파업 돌입…표준운임 법제화 등 요구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6-23 1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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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화물연대가 오는 25일 오전 7시부터 '생존권 쟁취'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2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오전 7시부로 화물 운송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2월12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80.6%의 지지로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21일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한 투쟁본부 회의에서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기름값, 도로비 등 직접비용 부담은 늘어가는데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이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빚만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권의 벼랑에 내몰린 38만명 화물 운송 노동자의 요구를 피할 수 없다”고 파업 돌입의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법 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 모두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강력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신고제 운임으로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물류 대란 사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약속대로 강제력을 가진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2003년과 2008년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최근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집단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ℓ당 345원씩 매년 1조5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교통방해나 운송방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주동자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운송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과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은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산항 등 주요항만과 주요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운송방해가 예상되는 주요 물류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하고, 비상시에는 군(軍)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및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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