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 자격시험이 도입되고 버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버스 이용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1차 버스운전자격시험이 8월 12일 실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기사는 기존의 운전적성 정밀검사뿐 아니라 자격시험도 추가 합격해야 한다. 그동안 자격시험 제도는 택시와 화물 운전자들에게만 적용됐었다.
이와 함께 운수 종사자 또는 사업자는 버스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띠 의무화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을 추진됐으며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착용 대상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 여건과 자동차 구조,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단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