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6~8시)을 제외한 시간에 시내버스 전용차로의 가변차로에 한해 택시 진입 허용 ▲평일에 한해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 1300만명, 10% 넘는 출퇴근 이용률, 심야시간대 유일한 이용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대중교통 영역에서 택시를 빼놓을 수 없다”며 “시내 가변 전용차로와 고속도로 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면 서민 이동수단으로서 택시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택시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시내 가변 전용차로와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택시 진입을 허용하면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긴급한 이동수단으로서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택시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라며 “시내 전용차로 진입은 출·퇴근 시간 외 가변차로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혼잡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로 만료되는 택시용 LPG(액화천연가스) 연료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