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법인이 아닌 택시기사들에게 국세청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법인 사업자에 대해선 부가세 납부세액의 90%를 환급해 주고 있으며 환급액은 사업자가 기사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어겨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법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경감된 세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된 금액이 2007년~2010년 사이 약 8억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 감소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되는 세금을 직접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실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대상자 명단과 운전자들의 과세기간 중 근로일수 등 필요한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득세 등 중대현안 심의에 밀려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