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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대여사업도 공제조합 설립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16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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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육운공제조합 운영개선 법률개정 추진
택시-버스-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에 이어 자동차대여사업 공제조합도 설립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운수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5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정식 설치된다. 운영위원회는 현재 각 공제조합마다 설치돼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위원회는 아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운수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건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조합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해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집행방법 변경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제재와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의 적정성 및 자산의 건전성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시 자본금이나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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