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지난 12일 일제 단속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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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적으로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281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만 66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지난 12일 전국 244개 시.도에서 총 5850명의 공무원이 투입돼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차량이나, 아직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번 번호판 영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영치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되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