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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소상공인 노후차 신차로 교체 지원
  • 강석우
  • 등록 2012-06-15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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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5천만원 이내서 전액 보증..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화물운송업 영위 소상공인 노후화물차의 신차 교체 등 경영지원에 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지난 5월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 일환으로 고효율차량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연료 사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출자금의 지원조건은 우선 지원대상은 화물운송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이며 보증금액은 5000만원 이내로,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으로 운용해 대출이 쉽도록 했다.

고객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감면(기준 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역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하며 상환방법도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5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약 2000여 대의 노후화물차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좀 더 연료효율이 높은 신차로 교체함으로써 연료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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