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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 신도청까지 시내요금체계 운행
  • 교통일보
  • 등록 2005-10-15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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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남악 신도청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과 민원인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일부터 택시요금을 남악신도시(도청)까지 시내요금체계를 적용 운행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택시사업구역은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요금 체계가 다르다. 목포시에서는 이로 인해 택시 이용승객들의 불편과 혼선 등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구역(사업구역)에 관계없이 신도청까지 현행 목포시내 요금체계로 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도청지역이 무안군의 택시사업구역이므로 목포시 택시는 대기 승차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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