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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에 ‘카파라치’ 비상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6-13 1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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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경기도 내달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자가용 화물차를 일부 쓰고 있는 택배업계에 ‘카파라치’ 비상이 걸렸다.

1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택배업계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운영에 따른 벌금은 물론 이미지 악화, 배송차질 등이 우려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일부 택배기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는 분위기다.

택배업계는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신규차량 증차가 되지 않으면서 일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왔다. 지난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택배업계 자가용화물차 운영 대수는 약 1만 2300대에 이른다.

택배업계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대책 마련 없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경우 택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자가용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차량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내 택배업종의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기업과 택배기사들이 영업용 화물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신규증차의 금지, 영업용 양수 시 번호판 프리미엄 지불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택배업체들로부터 4000대 이상의 (번호판) 매입의사를 받았지만, 실제 시장에 나오는 번호판이 없어 살 수가 없다”며 “번호판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리는 일종의 블랙마켓이 형성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번호판 프리미엄은 1000만원선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카파라치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할 경우 택배업계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당장 자가용화물차 택배기사들이 운전대를 떠나려 할 가능성도 커 물량배송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택배업계는 그간 암암리에 운영해온 자가용 택배가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점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단속시행보다 대안을 함께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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