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조사반 신뢰성 확보 위해…정부는 행정적 지원만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 공개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국토해양부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방법, 일정, 운영방식 등을 국토부는 물론 내외부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 활동하며, 정부는 조속한 조사완료 등을 위해 최대한 조사반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조사반은 우선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됐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차량소유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반은 현재 차량소유자와 사고차량 조사,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고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까지 모두 동의한 경우는 조사대상 6건중 3건이고 나머지 3건은 조사에는 동의하지만 조사결과의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사고 전후의 각종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차량사고기록장치(EDR)와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엔진제어장치(ECU) 등 각종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뒤 현장상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반은 6건의 사고차량에 대한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근 합동조사반에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추가 신고된 32건의 차량 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차량의 조사가 끝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이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뒤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 실험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는 6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32대에 대해서는 10월께 공개된다. 근본원인에 대한 실험 조사결과는 이르면 연말에 발표된다.
조사단 조사결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대상이 되며,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