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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난다며 승차거부한 택시, 과태료 부과 정당”
  • 김봉환
  • 등록 2012-06-10 2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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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손님이 냄새난다’며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손님들이 냄새가 난다며 승차거부해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고모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항고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난다는 이유로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고씨 주장대로 승객들이 크고 지저분한 애완견을 데리고 탑승하려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 2010년 12월 명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인 40대 남녀를 냄새나고 불결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거부했다며 20만원 과태료처분을 내렸고 고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 고씨에게 20만원 과태료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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