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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불법화물차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박대진 기자
  • 등록 2012-06-10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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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20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8일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은 각 시ㆍ군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도는 전문적인 카파라치 출현을 막기 위해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동일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1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화물자동차 운수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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