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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더 낸 자동차보험 환급받으세요”
  • 김봉환
  • 등록 2012-06-09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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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과납금 환급조회 서비스…지난해에만 4만건 33억 과납보험료 환급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낸 경우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많은 계약자들이 모르고 있다.

현재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과납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이 지난 1월말 개설되기 전에는 계약자가 일일이 보험사에 문의해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면 된다.

우선 전용사이트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과납여부에 의문이 들 경우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한다.

환급대상 유형은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할인·할증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뉘는데, 군운전 경력이나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은 보통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되고 5일 후에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운전병이나 운전 기사업무 등 자동차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에만 4만건에 33억원이 환급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입 보험사가 많거나 기억을 못하더라도 원스탑으로 원활하게 과납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환급누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가 할인 조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잘 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낸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 홈페이지가 폭주했다.

자동차보험 이용자들이 자신의 보험료 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접속하면서, 접속자 폭주로 접속장애가 나타났고 이 같은 현상은 8일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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