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사례 조사, 사업취소 조치…근본적 대책마련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및 증차 행위에 대해 시·도별 의심사례를 전수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등 강력 조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업용화물차 운송사업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청소용·살수용 화물차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허가한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및 증차 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차로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 차로 교체)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화물차로 바꾸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의심자료를 수집하고, 2012년 2월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등록·증차 조사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감차 및 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60일) 20대, 형사고발 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421건의 의심사례를 추가로 확인, 지난 5일 관계 시·도 관련자 회의를 개최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대폐차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변조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폐차 확인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불법여부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용화물차 인허가 업무 등이 더욱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보다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유가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운송 업계와 운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