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3개사 조사 결과 8284만원 미지급 확인…60곳 전수조사
그동안 의혹만 무성하던 인천지역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감면분 횡령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4~5월 택시 업체 3곳의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8284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현재 택시 업체는 부가가치세의 90%를 감면받고 있다. 감면분은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택시 업체들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가 조사한 업체 중 1곳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 회사 측이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사실을 시인했다. 또 나머지 2개 업체는 택시기사 1인당 8만1000원에서 13만원을 줘야 하지만 6만5000원에서 9만7500원만 지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료가 확보된 사업체의 1개월치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횡령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 발견돼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에 해당 택시업체에 대한 세금 환수를 요청했다. 노동부에는 부당 사용업체로 통보했다. 또 조사 대상 업체 3곳 모두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나온데 따라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택시업체 60곳을 전수조사하는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는 지난 4월 “대다수 택시 업체가 근로자에게 줘야 할 부가가치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업체를 모두 확인하면 10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지회는 “이번 조사는 겨우 업체 3곳의 2010년 2분기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전체 택시업체의 업무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