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전국 지자체 공무원 5천여명 동시 단속 나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국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이 동시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백화점 및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되며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특히 자동차세 회피를 목적으로 운행되는 이른바 대포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이며, 발견 즉시 견인 조치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체납 횟수가 5회가 넘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자치단체 관할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차량은 거주지 자치단체를 벗어나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는 거주지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2년 2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국 지방세 체납액 3조3947억원 가운데 26%인 881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