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용 LPG 부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영업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차량용 LPG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이 1kg당 40원씩 감면된다.
오 의원은 "최근 LPG 가격 폭등으로 인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제도의 일몰 기한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해 택시사업자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3년 연장할 경우 오는 2015년까지 약 2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에 따르면 오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추가적인 세수감소액은 2013년 690억원, 2014년 672억원, 2015년 675억1000만원 등으로 3년간 총 2016억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