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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견인료, ‘부르는 게 값’..요금 과다청구 피해 급증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6-03 15: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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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501건의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85건)보다 75.8% 증가한 수준이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426건으로 85.0%를 차지했다. 견인사업자가 차량 운반 뒤 정해진 요금보다 비싸게 불러 부당 이득을 챙긴 경우다. 그 외에 견인사업자의 과실로 견인 중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11.5%, 차량 보관료를 높게 불러 챙기는 경우가 3.3%이었다.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20만원대가 449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30만원대가 221건(25.8%)로 뒤를 이었다. 50만~60만원의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한 경우도 50건(5.8%)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하고 견인을 요청해야 한다”며 “또한,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하고 요금 지불 시 영수증을 받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5월20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4건에 비해 4% 늘었다.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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