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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 사업취소・정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6-03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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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해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공포 후 즉시 시행)

종전에는 정비의뢰자와 담합, 거짓으로 견적서와 명세서를 작성・발급해 부정하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사기죄)이 가능했다. 그러나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수준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특히 형사처벌 이외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공포 6개월 후 시행)

종전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다르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등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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