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해봤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범칙금 6만 원이라뇨. 차라리 여기서 죽겠소.”
교통 신호위반 단속에 걸린 택시운전사가 죽는다며 찻길에 뛰어들자 교통경찰관이 운전사의 딱한 사정을 알고 범칙금을 대납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서문 앞에서 가야동 쪽 좌회전 신호위반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 A씨(60)는 교통경찰에게 "죽겠다"며 왕복 10차로 도로에 뛰어들었다.
단속을 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임현수 경사(38)와 전형건 경사(41)는 깜짝 놀라 A 씨를 인도로 끌어냈다.
A 씨는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좀 싼 것으로 끊어주면 안 되겠냐. 벌이도 변변찮은데다 대출금 500만 원 갚을 게 남아 있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A 씨와 경찰관들은 범칙금 문제로 20분 넘게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경찰관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딱지를 끊자 A 씨는 "안 그래도 죽으려 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오늘 아침에도 돈 때문에 집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생각했다"면서 도로 한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A 씨를 끌어낸 임 경사가 "이미 끊은 딱지는 되돌릴 수 없으니 벌점 15점만 감수하시라. 돈은 제가 드리겠다"며 6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다. A 씨와 임 경사는 구경꾼이 모여든 도로변에서 10분 넘게 돈을 '받아라' '못 받겠다'며 승강이를 벌였다.
임 경사는 "현금을 받기 싫으면 딱지를 달라. 범칙금을 대신 내 드리겠다. 다음에 형편이 풀리면 커피나 한 잔 사라"고 설득해 겨우 A 씨를 돌려보냈다.
임 경사는 "나에게도 6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A 씨 사정이 하도 딱해 범칙금을 대신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