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석유소비 절감대책 마련…전국 동일번호 택시콜센터 구축
차량 구매 시 온실가스 배출량(연비)에 따라 중대형 이상 급에 부담금을 물리고, 소형차 이하 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환경부 주도로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자동차 연비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5년까지 평균 리터당 17㎞ 연비를 맞춰야 하지만, 2020년엔 일본 목표수준인 리터당 20.3㎞, 2025년엔 EU 수준인 리터당 22.4㎞ 연비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또 하이브리드카(개소세, 지방세, 공채 등 최대 310만원 면제)와 경차(지방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당초 올 연말까지에서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연료사용량이 많은 화물차 등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연비규제 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적재량 1t 이하의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노후 화물차를 바꿀 경우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협약 보증을 제공하고, 영세 지입차주의 노후 대형화물차(적재량 10t 이상)는 교체 사업을 녹색사업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2012년 2만5000대에서 6만5000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013년에는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차를 최소화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연내 확대하며, 전국 동일번호의 택시전용 통합 콜센터를 내년에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공용 차량을 바꿀 때 경차·하이브리드차와 같은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높이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그밖에 혼잡한 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버스·택배차량의 공회전 제한장치(ISG)와 친환경 운전장치(EMS) 보급 지원을 2015년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