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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택시 '합의요금' 철퇴
  • 강석우
  • 등록 2012-05-29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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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청 및 주변 5개 지자체 6월부터 합동단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시·충북도·청주시·청원군·연기군 등 세종시 주변 5개 지자체가 택시 '합의요금'을 합동단속한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5개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세종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합의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세종시를 오가는 택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합의요금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터기요금이 아닌 일정금액을 합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승객이 택시를 이용해 대전과 충북에서 세종시를 오고 갈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의요금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로 야간이나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외 이동 시 암암리에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았다.

현재 대전 유성 반석역 및 충북 청원군 오송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택시 합의요금은 각각 2만원, 3만5000원으로 미터기요금 1만3000원, 2만7000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행복청과 각 지자체는 합동단속 기간에 시민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을 계획이다.

또 대전 노은지구, 청원 오송역 등에서 세종시 첫마을 및 중앙행정타운으로 운행하는 주요 구간에 대해 '시계 외 할증요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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