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형 택배차 공급 추진에 기존 화물업계 ‘울컥’
정부가 택배분야 집·배송에 쓰이는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를 증차하기로 한데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택배사는 차량부족을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며 자가용 차량으로 사업을 영위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거꾸로 증차 특혜를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택배용 화물차 공급추진 및 특수차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 지난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2011년까지 신규 허가를 제한해 현재 차량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2011년 말 기준 영업용 화물차 대수는 약 39만5000여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7% 가량 과소 공급(약 1만5000여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공급수준은 전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신규 허가 전면 허용은 계속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은 수용키로 결정했다.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증가로 2011년 현재 연간 약 1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약 3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택배업계에서는 택배산업의 육성대책을 요구하면서 부족한 택배차량의 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택배업계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영업용 택배 차량은 약 1만~1만4000여 대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신규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택배사들은 차량부족을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서 자가용 차량을 영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차량이 부족하면 기존 면허를 사들여 운영해야 함에도 자가용 차량을 택배차로 지입, 충당해 물량을 소화해온 것이다. 택배사들은 증차 요구를 해오면서 자가용 차량 1만5000여대를 쓰고 있다고 공공연히 발표하기도 했다. 스스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을 자행한 택배사들에게 신규증차를 해줄 경우 불법 자가용 영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특혜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용달, 개별화물차 등 기존 화물차운송업계는 “택배업계에 증차를 해주는 것은 벌을 내려야 하는데 상을 주는 꼴”이라며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해온 택배사에 대한 법적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 증차가 추진된다면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는 셈이며 특혜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벌 대신 상을 주는 누를 범하게 되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