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위해 지난 9일부터 합동조사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합동조사반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구 와룡시장 사고 등 5개 사고에 대해 급발진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사고 중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사고 자동차의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내용분석, 작동시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결함 여부 및 인적요인 등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사고 조사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급발진 사고(Sudden Acceleration Incident)란 차량이 완전하게 정지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속도로부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높은 출력에 의해 급가속돼 발생하는 사고로, 자동변속기가 보편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가 제기돼 왔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급발진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행했으나,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고 아직까지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의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항공우주국(NASA) 합동으로 급발진 관련 합동조사를 시행했으나 전자식 결함에 의한 급발진 현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9년6월부터 급발진 의심차량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으나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고, 나머지는 사고 데이터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합동조사반 외에 조사 참여를 희망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0251~4)에 참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