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운수사업법 개정…차량 DMB 설치기준 마련
주행 중 DMB시청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주행 중 DMB시청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자의 끔찍한 사고를 계기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운수업체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운전중 DMB시청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차량 DMB의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도로교통법의 벌칙규정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DMB사용금지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집중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량운행 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운전경력 11~20년인 40대 사무직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시청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중 DMB 시청금지와 시청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MB장치 소유자의 약 56.7%가 운전 중 DMB 시청 경험이 있으며, 33%는 가끔 또는 자주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