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학버스 2대 중 1대 이상이 불법으로 운행됨에 따라 차량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와 초·중·고·대학생을 수송하는 통학버스는 전국 20여만대 규모로 50%에 달하는 10만여대 이상이 불법 운행되고 있다.
불법 통학버스들은 대부분 교·보육시설장이 사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 승합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통학버스처럼 속여 학생들을 실어나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버스는 전국 9만여개 교·보육시설에서 13만6000대, 중·고·대학생을 위한 통학버스는 4만4000여개 교육시설에서 6만5000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 중 시설기준을 충족한 신고 차량은 3만 6000여 대로 전체 차량의 26.6%에 불과했다. 나머지 73.4%(10만대)는 신고하지 않은 통학버스였다.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4.3%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 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22만6878건의 사망자수는 5505명으로 2.4%의 치사율을 보였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46건으로 이 중 2명이 사망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1.8배인 4.3%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신고되지 않은 통학버스 10만여대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신고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신고한다 해도 운영자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통학버스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돼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미신고 차량의 경우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때 보상 분쟁이 야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가 신고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인증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통학버스 신고필증과 종합보험 가입증, 운전자 교육이수증을 차량 외부에 붙이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인증제 도입을 위해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며 "관계기관에서도 필요한 증명서를 차량 외부부착용 제작,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