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류세 조세감면제도가 올해 말 일몰 될 예정이지만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이 커져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택시 LPG에 유류세(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리터당 23.39원(kg당 40원) 감면하는 제도가 올해 말 일몰 된다. 이 제도는 2008년 5월 LPG 가격이 30% 오른 후 처음 도입돼 수차례 연장돼왔다.
택시 사업자는 유류세 감면액(23.39원)과 유가보조금을 합해 리터당 221.36원을 지원받고 있다. 유류세 감면제도가 일몰되면 지원액이 197.97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이 2001년 7월에 처음 도입돼 계속 연장돼 온 만큼 유류세 감면제도도 함께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최근 택시 LPG 가격이 리터당 1195원으로 2009년 6월(769원)보다 55% 넘게 상승했다며 택시에 지원하는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해 유류세 감면 연장에 힘을 실어줬다.
더구나 연장 여부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여야로선 제도를 폐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