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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사고 후유장애인 주거 개선′ 사업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5-11 2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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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까지 신청받아 155가정 선정, 도배 등 무상 개·보수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자동차사고로 인한 1급 중증후유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10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1급 중증후유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 받아 전국 155가정을 선정, 6월~11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등에 하면 된다.

선정된 가정은 출입문 문턱보완, 도배, 장판교체, 좌변기 거치대(손잡이) 설치 등을 무상으로 개·보수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게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과 유자녀 장학금·자립지원금·생활자금 무이자대출,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만4000여명에게 4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재활바우처, 심리안정지원 서비스, 희망봉사단 운영, 자립지원 컨설팅,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등 정서적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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