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2일 "택시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 운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며 이모(21ㆍ여)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 김모씨는 이씨에게 묻지않고 밤 늦은 시간 어둡고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고 차를 세워달라는 이씨의 요구도 듣지 않아 불안감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이씨가 김씨의 행동을 납치.성폭행 시도로 섣불리 판단한 잘못이 있는 만큼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책임을 30%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오전1시께 경기 성남종합시장 인근에서 서울 송파구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김씨가 어두운 길로 운행하고 뒷창문을 닫는가 하면 후사경을 통해 힐끗힐끗 쳐다보자 불안한 나머지 택시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고 김씨가 응하지 않자 운행중인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부상했다.